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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줄이 드러나는 라임펀드 사기혐의·TRS …증권가 소송 주목
개인투자자 판매액, 우리은행·신한은행·신금투 순
TRS 계약 증권사들, 가압류·가처분 소송 제기 가능성
4월부터 금감원 제재심 열려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펀드 판매규모가 큰 곳이 주로 시중은행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불완전판매 논란도 커지고 있다. 또 해당 펀드 판매사와 라임자산운용,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증권사 간 소송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4개 모펀드 및 이와 모자(母子) 관계에 있는 173개 자펀드에서 환매 연기가 발생했다. 이들 자펀드의 판매사는 19곳이며 전체 판매액은 1조6679억원이었다. 이 중 개인투자자 대상 판매액이 9943억원이고, 법인 판매액은 6736억원이다.

개인투자자 판매액이 가장 큰 판매사는 우리은행으로 2531억원 규모다. 이어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융투자(1202억원), 하나은행(798억원), 대신증권(691억원) 등 순이다.

1인당 판매액이 가장 큰 곳은 신한은행으로 4억3071만원이며, NH투자증권(4억2727만원), 메리츠증권(4억1813만원), 신한금융투자(4억471만원) 순이었다. 전체 판매사의 1인당 판매액은 평균 2억4642만원이다.

TRS 계약 증권사와 판매사 간 소송 여부도 관심사다. 대표적인 곳이 대신증권이다. 대신증권은 최근 라임운용과 TRS 계약을 체결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TRS 계약 증권사들이 라임운용 펀드의 정산분배금을 일반투자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우선청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말 기준 총 691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했다.

업계 내에서는 TRS 계약 증권사들이 배임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우선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들 증권사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TRS 계약 증권사들이 자금을 우선적으로 가져가면 투자자에 돌려줄 환매 가능금액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TRS가 활용된 펀드 판매사 가운데 대신증권과 행보를 함께 할 곳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 등을 시작으로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라임 사태'에 따른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지난해 10월31일부터 12월6일까지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라임운용은 8월21일부터 9월6일, 9월20일부터 10월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현장검사를 받았다. 통상 제재심 절차는 검사가 종료된 이후 6개월가량 소요된다.

아울러 라움운용과 포트코리아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임직원이 전용 펀드를 만들고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과 관련해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KB증권은 지난해 10월 금감원 검사를 받아 오는 4월 제재심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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