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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측 변호인 “선고결과 유감, 상고할 것”
강훈 변호사 “상고해서 고등법원 판단 뒤집겠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19일 강훈 변호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판사와 변호사의 입장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법조인으로서 같은 증거기록을 읽고 내린 판단이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를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가 변호인과 다른 결론을 내린 구체적인 이유는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의논 후 결정하겠지만, 당연히 상고를 권할 것”이라며 “상고해서 고등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에서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구속 됐다.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이다.

앞서 1심은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인정액이 커지면서 형량도 1심에 비해 2년 늘어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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