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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폭로 제자 명예훼손 고소’ 무고 기소 前대학교수 집유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法 “피해자들 진술 일관적”
“무고죄, 엄히 처벌할 필요”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성추행 피해자들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들을 고소했다가, 무고로 다시 기소된 전직 교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용근)은 19일 오전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동국대 교수 김모(5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 씨는 2016년 제자 A 씨 등이 언론 매체를 통해 ‘독서클럽에서 김 교수에게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이들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며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A씨 등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 2017년 김 씨를 기소한 바 있다. 반면 김 씨가 A씨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풍부하고 풍성하다”며 “(사건 당시)술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구성원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무고 고소로 피무고자들이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형사 처분의 위험 등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씨는 과거 술집에서 제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혐의로도 기소돼 2017년 7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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