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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타다는 합법 서비스”
이재웅 쏘카 대표 ‘무죄’ 선고

법원이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판결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 쏘카와 VCNC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3·22면

재판부는 “타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할 필요 없이 분단위 예약으로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관계가 구현되는 서비스이고,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타다가 출시된 2018년 당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운영된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타다 서비스가 정당한지에 대한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0월~지난해 10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자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객자동차법상 렌터카 사업자는 별도의 면허 없이 유상운송업을 할 수 없다. 타다는 차와 기사를 대여한 게 아니라, 사실상 택시영업을 해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박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쏘카와 VCNC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타다는 ‘기사 딸린 렌터카’는 예외조항에 근거해 서비스를 운영해온 만큼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없다고 맞섰다. 여객운수법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릴 때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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