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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주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취소 소송 제기
19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 열고 소장 접수
“사용주, 기회 틈타 특별연장신청 준비할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경기 성남의 자동차 부품기업인 유라코퍼레이션을 방문해 중국 현지 공장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주 5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도 신속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19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 소장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자연재해, 재난에 한정되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경영상의 이유’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 데 맞선 것이다.

양대 노총은 소장 접수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조치는 법률에 의한 노동조건 규제라는 헌법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명백히 위법한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지 2주 만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69건에 이르며, 절반 이상이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다.

양대 노총은 “지난 13일 대통령과 재계의 간담회에서 재벌 총수들이 특별연장근로 등 유연근로 확대와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처럼, 이번 기회를 틈타 사용주들은 온갖 ‘경영상 사유’를 다 붙여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준비할 것”이라며 “산업·업종별로 업무량 급증의 사유는 차고 넘치며 이렇게 되면 ‘노동시간 단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은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는 ‘개별 노동자 동의’로도 신청가능하고 ‘사후 승인’도 가능하며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라는 장치마저도 없다”며 “노조 없는 노동자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줕였다.

끝으로 양대 노총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조치는 법률에 의한 노동 조건 규제라는 헌법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명백히 위법한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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