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대통령도 헌법·법률 위반했다면 마땅히 탄핵돼야”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대법관 과반 넘을 듯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받아야 한다.””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사진)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회가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검찰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공소장에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언급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노 후보자가 2004년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소위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낙마사유로 삼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노 후보자는 다음달 3일 임기가 끝나는 조희대(61·13기)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노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수는 7명으로 늘어난다. 13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 과반을 처음으로 넘긴다. 박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대법관은 권순일(61·14기), 박상옥(64·11기), 이기택(61·14기), 김재형(55·18기) 4명이 남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 견제 차원에서 나온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공수처의 본질적인 권한과 책무가 무엇인지,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형사재판에서 기업가의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는 경향에 대해 “기업의 기여도는 상정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오직 경영자의 공헌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경영자 개인의 잘못과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는 분리돼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기업인이라는 사정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가중처벌을 받아서도 안 되므로,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경제범죄에 관대하다는 비판에 대해 “재판받는 사람이 누가 됐든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비례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경제적 응징을 통해 구제 하고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환경침해, 인권침해, 소비자 분쟁 등의 영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확대 및 강화 논의의 실익이 있다”고 했다.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손배 가압류와 같은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해 노 후보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금액의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 금액을 적절한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