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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문화엑스포, 경주타워 디자인 저작권자 ‘유동룡 선생’ 공식 선포
경주엑스포공원서 현판 제막식 열어
17일 경주엑스포공원에서 열린 경주타워 현판 제막식 모습.[문화엑스포 제공]

[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세계적인 건축가 고 유동룡 선생(1937~2011, 예명:이타미 준)이 경북 경주엑스포공원에 있는 경주타워 디자인 저작권자로 공식 선포됐다.

(재)문화엑스포는 17일 경주엑스포 공원에서 경주타워의 원 디자인 저작권자가 유동룡 선생임을 선포하는 현판 제막식을 열였다.

이날 행사에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이사장인 이철우 경북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유동룡 선생의 장녀 유이화 ITM건축사무소 소장, 영화 ‘이타미 준의 바다’를 제작한 정다운 감독 등이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문화엑스포는 문화예술인의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일을 해 매우 유감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룡 선생의 명예회복은 물론 ‘애국심, 한국의 미와 지역의 전통성 추구’ 등 그의 정신을 계승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타워가 유동룡 선생의 작품으로 이름을 올린만큼 선생의 뜻을 기리고 많은 사람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잘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유 선생의 장녀 유이화씨는 “오늘 현판식을 통해 좋은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경주타워가 아버지의 건축철학을 잘 전달하는 대표적인 건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주타워와 관련한 저작권 소송은 지난 2004년 디자인 공모를 통해 2007년 완공된 경주타워의 모습이 공모전에 출품한 유동룡 선생의 디자인과 흡사하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1년 7월 대법원은 경주타워의 디자인 저작권이 유동룡 선생에 있음을 확정판결하면서 저작권자에 대한 분쟁은 일단락됐다.

이후 이어진 성명표시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동룡 선생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판결에 따라 원 디자인 저작권자가 유동룡 선생임을 명시한 표지석을 설치하게 됐다.

하지만 유동룡 선생은 대법원 승소판결이 나기 한 달 전인 2011년 6월 세상을 떠났다.

유동룡 선생은 건축가로서 2003년 프랑스 국립 기메 박물관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건축가이자 화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경주엑스포 공원은 유동룡 선생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타계 10주기를 맞는 내년에 특별 헌정 미술전 등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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