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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법관 7명 재판 복귀…일각 "사법부 신뢰 깎아"
1심 무죄 받은 임성근 등 포함…일부는 지방 법원으로 전보 조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왼쪽부터)가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8명 중 7명이 3월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일부 법관들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기소된 법관들을 재판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 공정성에 관한 우려가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임성근·신광렬·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포함해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7명의 사법연구 발령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냈다.

이들의 사법연구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복귀는 다음 달 1일자로 이뤄진다.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서울고법에서 근무 중이던 법관 3명에 대해서는 전보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임 부장판사는 부산고법으로, 신광렬 부장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이민걸 부장판사는 대구고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재판 대부분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재판 복귀를 원하는 법관들이 자신의 재판을 맡을 재판부와 접촉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전보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구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또 심상철(광주시법원), 조의연(서울북부지법), 성창호(서울동부지법), 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원소속 법원으로 돌아가게 됐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의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관 다수는 별다른 연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작년 3월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법관이 다른 한편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 사법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 법관에 대해 사법연구 발령을 냈다. 기소된 법관들이 재판 업무를 맡는 것이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들의 사법연구 발령 기간이 이달 29일로 만료됨에 따라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사법 연구 기간이 이미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법연구 발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근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 4명이 최근 1심이 무죄를 선고받은 점이 이런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돼 온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른 혐의도 아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판사들로부터 재판을 받게 될 국민이 해당 판결을 신뢰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논란이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법연구 발령이 해제된 법관들은) 무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심지어 1심 판결도 안 난 판사도 있다"며 "아직 달라진 사정이 없는데 처음 내렸던 인사 조치를 시일 소요를 이유로 철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더구나 이미 내려진 1심 판결의 취지가 해당 법관들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인지가 애매하다는 취지였다"면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사법연구 발령을 유지하는 게 타당했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은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 법관들이 일선으로 돌아가 판결을 내리더라도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며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와 평판을 스스로 깎아 먹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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