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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계 “국가R&D 혁신 특별법 통과 촉구”
- 연구자 중심 R&D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사업 성과 높여야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7일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은 중앙 행정기관별로 서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사업 추진의 비효율성과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해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재정 투입 대비 성과를 높이고자 2년 전인 2018년 12월에 국회에서 발의됐다.

연구개발 현장에서도 특별법안을 통해 연구행정 부담 완화, 분산 연구관리체계의 효율화, 연구 자율성 강화 등 그동안 원했던 연구자 중심의 R&D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과총·한림원 등 과학기술 단체와 기관은 2019년 9월 공동토론회를 개최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현재까지도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로 법안 소위에서 한 번 논의가 됐을 뿐 어떠한 진척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정치 쟁점과 관련이 없고, 정부 관련 부처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수많은 과학기술 단체와 연구자들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성명서에서 “올해 국회와 정부는 국가 발전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가 R&D 예산에 24조원을 배정했다”면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해 정부 부처별 복잡한 규정과 불필요한 규제를 줄임으로써, 연구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선진적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총과 한림원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선진적 연구환경으로의 개선을 위해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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