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퇴직시, 60세부터 연금 지급
지난 3일 오전 개학한 부산 부산진구 양정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명예퇴직하려는 교원이 급증해 교원단체가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올해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전국적으로 6669명으로 지난해(6020명)보다 649명(10.8%)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18년(4639명)과 2017년(3652명)에 견주면 각각 2030명과 3017명 늘어난 수치다. 교원 명예퇴직은 2월과 8월 말 한해 두차례 시행된다.
교총은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한 이유로 ‘교권추락’을 꼽았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해 스승의날을 맞아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의 교원 5493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교원이 늘어난 이율을 묻는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4%는 교권추락, 73.0%는 ‘학부모 등의 민원증가’를 꼽은 바 있다.
교총은 “교원에게 자긍심을 주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대규모 명예퇴직을 방지해야 한다”며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교권 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한편 교육당국이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질적인 생활지도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퇴직한 연도에 따라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달라지는 점도 교원 명예퇴직을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퇴직한 교원까지만 60세부터 연금을 지급받게 됐다.
2022~2023년 퇴직한 교원은 61세, 2024~2026년 퇴직한 교원은 62세, 2027~2029년 퇴직한 교원은 63세, 2030~2032년 퇴직한 교원은 64세, 2033년 이후 퇴직한 교원은 65세 등 퇴직이 늦어질수록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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