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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부동산거래 담합행위 처벌 강화

[헤럴드경제(화성)=지현우 기자] 화성시가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행위 처벌 조항이 강화돼 홍보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나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를 유도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화성시청 전경.

시세조작·가격 담합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법제화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부동산거래 해제 등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거나 기간이 지난 후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계약 신고를 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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