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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개입 인정돼도 직무권한 없으면 무죄…양승태도 무죄 될까
양승태 재판 21일 두달만에 재개
사법농단 판사 판결 영향 미칠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부당 개입 사건에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이 사건 주요 피고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사건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재판은 21일 재개된다. 이 재판은 양 전 대법원장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됐다.

그 사이 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부장판사 5명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며 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던 유해용 전 부장판사와 영장전담 부장판사 재직 시절 ‘정운호 게이트’ 수사 내역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의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모두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넘어서지 않은 것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도 임 부장판사에게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직무권한’이 없다고 보면서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어도, 사건에 개입할 권한이 애초에 없다면 남용할 직무권한도 없어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판결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일선 판사 뒷조사를 시키고, 중요 사건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도록 시킨 임종헌 전 차장 사건에서도 ‘직무권한’ 범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판개입과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애초에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임 전 차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임 부장판사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은 법관 독립의 원칙상 재판업무에 관해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임 전 차장과는 처지가 다르다. 법원조직법상 사법행정권한은 대법원장이 가지고, 이 권한을 일선 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기 때문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방어논리도 성립하기 어렵다.

양 전 대법원장이 부당하게 사건을 지연시킨 것으로 지목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장기간 심리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대법원장의 ‘재판사무’에 대한 직무감독권은 ‘재판행정사무’를 의미할 뿐”이라며 “마치 재판 자체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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