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연기 투쟁은 명백한 학습권ㆍ교육권 침해”
“집단휴원 예고로, 국가 재정적ㆍ행정적 손실 발생”
“한유총, 수년 간 유아ㆍ학부모 볼모로 집단행동”
“정당한 법질서 회복 위해 법인설립 허가 취소 불가피”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다음 날인 1월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문이 닫혀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해 유치원 개원 연기 사태를 빚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이 17일 항소한다. 지난 달 31일 서울행정법원은 “한유총의 개원 연기가 적법한 행위는 아니지만, 설립을 취소할 정도로 공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이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바라며 한유총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는 서울·경기·인천 교육감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3월4일 한유총의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한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라며 “1심 법원은 한유총의 개원 무기한 연기 투쟁의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유총이 유치원 원장들에게 개원 연기에 참여하도록 위법한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유발한 것이 인정됐고, 결국 239개 유치원이 참여한 이상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지되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7년 9월 한유총의 집단휴원 예고로 적지 않은 국가 재정적·행정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집단 휴원 예고에 따른 집단 휴원이 실행되지 않아 유치원생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집단 휴원 예고만으로도 학부모들은 급작스럽게 자녀를 위탁할 곳을 찾아야 했고 그에 따라 학부모 및 유치원생들은 불안에 떨고 심리적으로 고통받은 만큼,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 및 학부모의 자녀교육원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여기에다 불법 휴업에 대비해 정부 및 시·도교육청은 긴급 유아돌봄시스템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소요된 공적 인력 및 자금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국가 재정적·행정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집단 휴원이 실제로 실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난해 개원연기 투쟁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반박이다.
서울·경기·인천교육감은 입장문에서 “한유총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수년 간 되풀이한 위법한 집단행동을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러한 주장을 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자명하다”며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법인설립 허가 취소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은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공공질서 등의 공익을 넘지 못한다”며 “공정한 교육질서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관한 이정표를 세워주시기 바라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경기·인천교육감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유아교육 관련 법인 및 유치원은 파트너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한유총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과 안정성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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