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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복마전’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선제적 관리
입찰 때 전문가 파견…과열 시 ‘지원반’ 즉시 투입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 입찰 현장 설명회가 끝난 후 한 참석자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한남3구역은 지난해 진흙탕 수주전으로 입찰이 무효됐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의 시공사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입찰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필요한 경우 입찰단계에 따라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가를 파견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의 불공정, 과열 경쟁을 사전에 바로잡기 위해 이같은 선제 조치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일부 건설사들이 과도한 대안설계 제시 등 위법 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제출하고, 부정당한 선정으로 입찰이 무효되거나 유찰돼 사업이 지연, 결국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먼저 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입찰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과열 정비 사업장에는 규정 위반 여부를 살피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한다. 지원반은 입찰제안서 내용이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는 지(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반) 등을 살피한다.

지원반을 적기에 꾸리기 위해 변호사, 건축기술자와 관계공무원 등 인력풀을 준비해 놓는다. 상시 모니터링과 지원반 운영 상황은 국토교통부와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필요하면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조합이 입찰제안서를 보다 세세하게 검토해 선정할 수 있도록 조합 또는 자치구에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파견한다. 이러한 공공지원은 서울시로선 처음이다.

전문가의 사전검토를 통해 입찰과정에서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겠다”며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입찰무효, 수사의뢰 같은 엄중하고 적극저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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