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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운하 공소장 검토한 경찰청 “사직 여부는 총선 후 결정 가능성 높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 “다툼 여지 많은 사건, 징계위서도 유보 가능성”
‘북콘서트’ 관련 檢수사 진행중…“黃출마와 사직, 관계없다”는 의미
황운하 당시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이임식에 참석한 뒤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총선 출마 선언을 한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에 대한 사직 처리 여부가 오는 4월 총선 뒤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최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 원장의 공소장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경찰청은 하명 수사 의혹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어 징계위원회가 열려도 ‘유보’ 결정이 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사직을 사직원이 제출된 때로 보고 있어,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황 원장은 경찰청의 사직 결정과 관계 없이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다툼이 많을 경우 징계위에서 의견을 유보하는 경우도 있다”며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과거 사례로 봐서 총선 전에 징계 여부가 결정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출마 선언과 함께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황 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먼저 결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의원면직 여부가 판가름 난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경우 의원면직(공무원 사직)이 제한되며, 경징계 사안일 경우는 의원면직이 가능하다.

경찰청 내 감찰 부서는 징계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지난 10일 검찰로부터 황 원장에 대한 공소장을 넘겨받았다. 이 관계자는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황 원장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공소장에 쓰여 있는 내용만으로 황 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힘들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의 경우 최종심까지 간 후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황 원장과 청와대 측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황 원장에 대한 수사를 여러 건 진행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될 사안이다. 현재 경찰이 넘겨 받은 공소장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대전에서 ‘북콘서트’를 연 황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이 넘겨받은 공소장은 하명 수사에 관한 것”이라며 “북콘서트 건 등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것도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하명수사에 대한 공소장만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면 너무 빨리 결론을 냈다는 오해를, 반대의 경우 늦게 결론을 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황 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언제 끝날지는 검찰 수사가 언제 끝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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