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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 접수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촉진하기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건설기계(도로용 3종)다.

신청일 기준으로 대구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신청이나 우편접수만 받는다.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시민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받아 등기우편으로 대구시 기후대기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고 3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은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이달 28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는 조기폐차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174억8000만원, 1만800대로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성주현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시는 시민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줄이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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