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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꼼짝마’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미세먼지, 폐수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감소를 통한 도내 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0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근거 도내 7개 권역 전체 502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분야별 점검 대상은 오염대기 배출 1,35개소, 폐수 배출 1365개소, 오염대기·폐수 공통배출 2426개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대기오염 방지시설 고장, 훼손 등 비정상 가동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배출관 설치 여부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 반장을 맡고 환경점검 1~7팀 16개 반 39명이 2월 1분기 정기 점검 대상 931개소부터 단속에 착수한다. 미세먼지 주요 오염원 단속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지역 시·군 공무원, 환경NGO와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드론 등 첨단장비를 투입해 육안 점검이 어려운 단속 사각지대도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드론을 활용한 환경오염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폐수 방류 우려가 있는 권역별 하천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한다. 오염물질 초과 검출 시 해당 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폐수 무단 방류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신고도 가능하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환경오염 불법행위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쳐 최저 3~3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명절, 장마철, 동절기 등을 포함해 도·시·군 수시 합동 현장 점검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7276곳을 대상으로 특별, 정기점검을 통해 총 757건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약 1억9900만원 배출부과금과 과태료 부과, 위반 정도가 중대한 66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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