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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검단공원사업 개발조합, 박남춘 시장 등 공무원 12명 고소
12일 공무원 직권남용으로 인천지검에 접수
지난 5일 인천시청에서 검단중앙공원 개발조합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민간 조합인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은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고소하는 등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은 박남춘 인천시장을 포함해 전·현직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등 관련 공무원 12명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지난 12일 인천지검에 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개발조합은 “인천시 서구 왕길동 60만5000㎡ 부지에서 민간 특례사업으로 검단중앙공원을 조성하기로 인천시와 협의해 왔다”며 “그러나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인천시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조합은 주장했다.

조합은 인천시장에게 계속 대화와 협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협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인천시청 출입금지를 했기 때문에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간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서는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인천시는 조합 측과 지난 2015년 8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민간특례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달 29일 사업부지를 녹지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들어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앞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2월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합은 인천의 시정에 불만을 갖고 있는 단체들과 연합해 박 시장의 ‘주민소환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 감사관실은 검단중앙공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법령 위반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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