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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약사법 위반 OUT..부당이득 업체 ‘철퇴’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도민들 불안을 이용해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비싸게 팔거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 판매한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해 17개 업체에서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약처의 케이에프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감염원과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10건, 케이에프 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이나 과장 광고한 행위 7건 등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소재 A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740원에 수입해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마스크로 속여 9300원에 판매 약 2.5배의 폭리를 취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 소재 B업체는 케이에프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100원에 매입한 후 지난 1월 개당 1750원에 판매했다. 신종 코로나감염증이 확산된 2월 개당 2500원에 판매하면서 케이에프 인증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소재 C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 차단효과가 없는 케이에프 80등급 마스크를 케이에프 94․99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효능이 있다고 부풀려 광고했다. 약 4만여 장을 판매하다 걸렸다.

서울 소재 D업체는 비슷한 제품을 3180원에 판매하는 타사 대비 5.3배인 1만6900원에 팔면서 케이에프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율 80% 이상이라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17개 업체 중 수도권 소재 13개 업체는 모두 경기도 특사경이 직접 형사입건하고 수도권 외 4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한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판매 유통업체 등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도 병행 실시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 불안정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도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중국산 저가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판매. [경기도 제공]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시행한다.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 판매업자는 12일 이후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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