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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2달…저감장치 미부착 통행량 68.9% 감소
5등급 통행량 42% 감소…가시적효과 나타나
서울시,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으로 조정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는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제도 시행 2개월만에 단속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이 68.9%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도심 지역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서울교통의 미래를 열기위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5등급 통행량은 시범운영을 시작한 2019년 7월 일평균 1만5113대에서 2020년1월 8833대로 41.6%가 감소했으며, 단속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은 일평균 8740대에서 2717대로 68.9%가 줄어들었다.

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일 시행 첫날 416건이던 단속대수는 12월 평균 200여대에서 2월 현재 100여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제도의 효과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 이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등록대수는 전국적으로 12.2% 감소했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11.7%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18.9% 감소하고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22.7%가 증가해 전국 평균보다 저공해 조치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이 건의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공포됨에 따라 서울시는 운행제한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체계를 마련해 2월13일부터 조정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1회~2회인 차량은 단순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 금액의 2분의1을 경감해 10만원을 부과하나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은 상습·고의적인 차량으로 간주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시행령상의 과태료 20만원을 그대로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차량 중에 상습적으로 지방세 체납,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이 시행된지 2개월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도심통행에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통행패턴의 변화를 유지해 사람이 우선하는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교통지역으로 만들어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 10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저공해조치 신청 접수를 받아 서울시에 통보한 차량에 대해서는 202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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