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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옥수 신창원, 인권위 진정…“용변 모습까지 CCTV 촬영”
인권위 “헌법상 사생활 비밀·자유 제한…
신창원 대한 CCTV 촬영 등 재검토해야”
‘희대의 탈옥수’로 불린 신창원이 2년 6개월간의 도주 행각 끝에 1999년 7월 검거됐을 당시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희대의 탈옥수’로 불린 신창원(52)이 “자신이 수감된 교도소 측에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수감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까지 감시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권위는 신창원의 진정을 받아들여 그를 대상으로 한 ‘교도소 내 CCTV를 활용한 감시’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신창원은 지난해 5월 22일 “현재까지 교도소 내에서 징벌 없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거실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계호(감시)상 독거 수용과 전자영상 장비 계호가 2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창원을 수감하고 있는 교도소 측은 “장기 수형 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진정인이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해 계호하고 있다”고 답했다.

1989년 9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 복역중이던 신창원은 1997년 1월 20일 감방 화장실의 쇠창살을 2개 자른 후 교도소를 탈출했다. 이후 2년 6개월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이다 1999년 7월 검거됐다. 재수감된 신창원은 2011년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신창원은 1997년 탈주로 인한 징벌 이외에 현재까지 어떠한 징벌도 받은 적이 없고, 2011년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자살 시도를 했지만 이후로는 교정 사고 없이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3년마다 실시되는 교정심리 검사 결과에서 신창원이 일반 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는 점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계호 목적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는 교정 사고를 예방하고,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교도소의 재량 사항”이라면서도 “그 지속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진정인의 인성 검사 결과 수용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거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정인에게 20년이 넘도록 ‘계호상 독거 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지속함으로서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했다”며 ”진정인에 대한 ‘계호상 독거 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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