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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신종코로나 걱정 NO..영세음식점 세무서비스 지원

[헤럴드경제(화성)=지현우 기자] 화성시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규모 영세 음식점을 대상으로 세무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이 1억원 미만이면서 국세청에 음식점업으로 등록된 소상인으로 총 1330여 개소이다. 올해 신규 사업자이거나 전년도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자, 휴업이나 폐업, 지방세를 체납 중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오는12월까지 1년간이다.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세무신고 대리 수수료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예산 소진 전까지 시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우편, 방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화성시청 전경.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무서비스 이용 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자신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3억2000만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참여율 등을 분석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철모 시장은 “신종 코로나 여파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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