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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수사·기소 검사 분리” 일방 통보…檢 “의도 의심된다”
사건처리 과정 큰 영향에도
대검과 상의없이 일방적 발표
청와대 관련 사건 처리 앞서
‘이성윤 힘 실어주기’ 의구심도
조국 “법개정없이 가능” SNS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기소와 수사 업무를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또 한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검찰 내에서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한 사안인데도 협의 없이 구상단계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청 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안을 제시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나누고, 누가 기소를 맡느냐는 차후 검사장회의를 통해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검찰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대검 관계자는 “검찰내 기소와 수사 검사를 분리하는 안과 TF구성도 전해들은 바 없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 법무부 차원에서 논의돼온 사안을 화두로 던진 것”이라며 “실무와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검찰과 앞으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장은 “수사와 기소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을 충분한 협의없이 화두로 던져 버리면 협의과정에서 없는 마찰도 생긴다”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발언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 관련 사건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의구심이 나온다. 당장 4·15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로 미뤄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기소 여부가 첫 시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총장의 구체적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데, 검찰 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자는 건 검찰청법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처럼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국가가 양성한 수사인력은 별도 기관에 파견할 수 있도록 법제화 조치를 해야 하는 사안이지,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쉽게 나눌 수 없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이성윤 검사장으로 기소를 막으려고 했는데 안되니까 대안을 찾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애초에 수사착수는 기소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수사지휘라인의 판단을 거쳐 이뤄지는 것인데, 거기에 일개 기소검사가 반론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수사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했는데 사안을 잘 모르는 검사가 기소를 주장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현실성과 실효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이 예로 든) 일본의 사례도 공판부의 총괄심사검찰관이 자문, 즉 의견을 내는 것이지, 결정의 주체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애초에 수사과잉을 막기 위해 수사착수와 진행, 기소여부 결정에 이르기까지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대검부장, 검찰총장이 보고받고 지휘하는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결정주체가 달라지면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부터 모호해진다”고 말했다.

검찰은 과잉수사 혹은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인권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검찰 권한 남용 논란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인권감독관으로 근무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기존의 제도적 한계를 다른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극복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존 ‘레드팀’인 인권부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해 수사·기소권 남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1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수사권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며 “목표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이는 법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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