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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디지털산업단지 내 차량진출입로 통합
도시기반시설지침 개정…건축허가 시 적용
가산디지털단지 내 차량 진출입로안. [금천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 내 가산디지털단지(G밸리 2·3단지)가 근로자와 주민이 함께 생활하기 좋은 환경으로 거듭난다.

금천구는 이를 위해 건축허가 관련 ‘도시기반시설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건축 허가 시 필지별로 설치됐던 차량 진출입로가 연접 필지와 통합 설치, 이용토록 바뀐다. 이렇게 하면 차량 진출입로는 반으로 줄고, 보행단절도 줄어든다.

또한 건축 허가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arrier Free 인증)’ 기준 중 일반등급 이상을 받아야한다. 금천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범죄예방인증제도 D등급 이상 받아야한다.

건축물 신축 시 개방형 와이파이 설치 기준도 마련했다. 어린이집, 체력단련실, 북카페 등 커뮤니티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쌈지형 공지를 조성하고, 옥상과 지상 조경에 수목과 안개분수를 설치해야한다.

이 밖에 자전거 출퇴근 족을 위해 자전거주차장을 기존 의무 확보량 보다 추가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유성훈 구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가산디지털산업단지의 여건에 맞춰 기업인과 근로자, 이용자 모두를 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가산디지털산업단지를 기술과 사람이 공존하는 편리한 ‘스마트 생활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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