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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문대생에만 장학금 주는 건 차별”
인권위, 지자체에 기준 개선 권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장학재단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특정 대학과 의대, 치대 등 특정 학과 진학 학생에 한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벌에 따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1일 결정문을 통해 “특정 대학·학과 진학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벌주의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자체 장학회 등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대우하기 위해 특정 대학·학과 진학생과 재학생에게 입학금이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역 인재와 지역의 위상을 드높인 자를 판단함에 있어 특정 학교와 학과의 진학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 포스텍(POSTECH) 등 특정 학교와 의대·치대·한의대를 장학금 지급 대상으로 지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사교육없는세상은 “전국 군(郡) 단위 장학회 38곳이 해당 지역 학생이 소위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이유로 특정 대학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장학금 지급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우대를 하고 있는 등 학교(학벌)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사걱세가 군 단위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 74곳 중 자료를 확보한 68곳의 2018년도 장학생 선발 공고문을 조사한 결과 군 단위 장학재단 68곳 중 39곳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스텍 등 주요 대학 합격생에 한해서 소위 ‘명문대 진학’이라는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장학회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스텍을 진학, 평균 B학점 이상인자에 대해서 특별장학생이라는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C장학회의 장학금 지급 규정에는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한양대,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를 상위대학으로 지정하고 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 치의예과, 한의예과를 우수학과로 지정해 해당 대학·학과에 진학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특정 대학과 학과 진학만을 이유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벌주의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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