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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바뀐 김경수 사건, 어느쪽으로 결론나도 논란 불가피
‘킹크랩 시연회 봤다’ 핵심쟁점 정해진 채 재판장 교체
유죄 판결시 법적 근거없는 ‘중간판결’ 문제 생겨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이 변경됐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중간 판단이 이례적으로 공개된 상황이어서 선고 결과가 어느쪽으로 나더라도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2부는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와 배석인 최항석 부장판사가 13일자로 교체되고, 주심을 맡고 있는 김민기 부장판사만 유임된다. 새 재판장은 함상훈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맡는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사무실을 찾아 댓글조작 기계인 ‘킹크랩’의 시연회를 봤는지가 공모관계를 입증할 핵심 사안으로 꼽혀왔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선고를 받은 김 지사는 항소심 재판 내내 ‘드루킹 산채를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회를 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를 미루면서도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본 것이 맞다고 못박았다.

만약 새 재판부가 이 결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김 지사 쪽에서는 전임자가 법적 근거가 없는 중간 판결을 했다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우리 형사재판엔 쟁점별로 선고를 나눠 하는 중간판결 제도는 없다”며 “이 결정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주심판사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이 결론을 뒤집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새로 바뀐 재판장은 이전 판단과 상관없이 독립적 판결을 하려 할테지만, 외형적으로는 전임자가 내린 판단에 얽매였다는 평가가 나올수 밖에 없는 구도가 됐다”고 했다.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를 이어간 뒤 킹크랩 시연회에 참여했다는 결론을 뒤집을 경우에도 판결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 성립과 직결되는 쟁점인데, 같은 사안을 놓고 재판장이 누구냐에 따라 결론이 뒤집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영장전담판사를 지낸 한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이란 것은 특히 절차와 관련해서는 구설에 오르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사건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심증을 밝혔다면 여러 억측을 감수하고서라도 확신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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