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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문구, 창업·학자금·재난복구자금 지원
연이율 1.5%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12~28일까지 접수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민 가운데 사업 확장이나 새 투자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창업준비자, 학자금이나 재난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가구당 사업자금은 3000만 원, 창업자금과 학자금, 재난복구비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1000만 원 이하는 신용대출로, 1000만 원 초과는 담보대출로 이뤄진다.

융자금 대출이율은 연 1.5%며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분기별)’ 조건이다.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개인사업자와 창업준비자는 사업계획서 ▷학자금 신청자는 재학증명서와 수업료 납부고지서 ▷재난복구비 신청자는 관련 입증자료 등과 함께 이달 12일부터 28일까지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로 방문해 내야 한다.

학자금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 등이 신청해야 한다. 또 대학원생은 학자금 융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구청의 신청자격 적격여부 심사와 생활실태 등 현장 조사, 은행의 융자금 상환능력 심사, 서대문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이 정해진다. 융자는 4월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 융자는 구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생활비 용도로는 신청할 수 없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45건, 4억 4980만 원을 이 사업을 통해 융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02-330-1601)로 문의하면 된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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