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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 “부동산 실거래 신고 30일 넘기면 과태료”
21일부터 신고기한 60일→30일 단축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 당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거래나 해제 등의 계약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허위계약 신고를 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과 과태료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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