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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만에 문 여는 백화점…‘이중 규제’에 제동 걸리나
-갤러리아 광교점, 개점 2주 앞두고 사업조정 절차 돌입
-유통법에 의해 대규모 점포 개설했으나 상생법도 영향
-“해당 업종·지역이면 누구나 사업조정 신청할 수 있어”
갤러리아 광교점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갤러리아백화점이 오는 28일 광교점 개점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갤러리아는 사업 초기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위해 수원시 상인들과 상생방안 협의를 마쳤다.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런데 이번엔 광교점에서 약 2.5㎞ 거리에 있는 용인시 의류소상공인협동조합 상인들이 광교점이 들어서면 영업에 큰 타격을 입는다며 반발했다. 갤러리아는 결국 이들 상인단체와 또다시 협의에 나서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갤러리아 광교점 개점 과정에서 대형 점포 출점에 대한 ‘이중 규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장기 불황·업황 부진 등으로 유통업체들의 신규출점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중복 규제가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갤러리아 광교점은 2016년 신세계 대구점 이후 5년 만에 문을 여는 국내 백화점으로 주목받았다.

갤러리아와 같은 대형 유통기업은 백화점·대형마트·아웃렛 등 대규모 점포를 출점할 때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위한 난관을 두 개 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이다.

유통업체들은 우선 사업 초기 단계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점포 개설 등록 과정에서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협의가 필수다. 문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이후에도 상생법에 의해 추가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유통업체는 또다시 합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미 점포 개설 등록 과정에서 지역 상인들과 합의했는데, 또다시 사업조정을 하라는 것은 이중 규제”라며 “사업조정 신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나 제한이 없어 한 곳만 강성으로 나와도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로 상생법은 사업조정에 대한 형식적 요건만 정의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기준 최대 반경 3㎞ 이내 지역 상인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규정하지만, 상생법은 ‘해당 업종·지역’이라는 모호한 기준만 갖추면 누구든 사업조정신청이 가능하다.

롯데몰 군산점 사례가 대표적이다. 롯데쇼핑은 2016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 지역 상인들과 100억 원의 상생펀드를 조성키로 합의하고 정상적으로 개점을 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군산시 3개 협동조합이 사업조정 신청을 하면서 또다시 합의에 나서야 했다. 결국 개점 당일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중기부가 영업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다.

중기부는 용인시 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상생협력지원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로 인해 해당 지역과 해당 업종에 피해가 있는 경우 누구든 신청이 가능하다”며 “용인시 상인들의 조합 주소지만 놓고 봤을 때 상권영향평가 내 지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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