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근무 중 신종코로나 감염땐 산재 보상받는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보상 업무 처리 방안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25, 26, 27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경기도 시흥시의 한 병원에서 10일 오후 직원들이 방역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직장에서 근무 중 동료와 접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1일 전국 지사·병원 신종 코로나 대응 체계 점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재 보상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일하다가 감염될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때문에 요양급여를 포함한 각종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진료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된 보건의료 종사자나 공항·항만의 업무 중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된 검역관 등이 해당된다.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동료로부터 감염된 경우도 동일하다. 다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업무 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한다.

공단은 “업무 관련성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단은 산재 환자가 요양 중인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격리 조치를 받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기간 만큼 요양을 연장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