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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신고센터 운영
法위반 확인 시 식약처에 고발 등 의뢰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대구시는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의 시행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법위반 확인 시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시정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의뢰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사람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 대상은 조사당일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도 매점매석 행위로 보고 단속한다.

최운백 대구시 경제국장은 “최근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빠른 수급 안정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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