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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변희수 하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 성별정정 허가
청주지법, 변하사 성별정정신청 허가
군인권센터 “여군 복무 못할 이유 없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성전환 수술을 해 군에서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한 변희수(22) 씨가 법원에서 정식으로 ‘여성’임을 인정받았다.

군인권센터는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씨가 청주지법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법적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변 씨는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 표기를 ‘여성’으로 정정하는 신청을 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 씨의 성장 과정 ▷성전환 수술을 받을 것을 결심하고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 ▷변 씨가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했던 점 ▷이후 꾸준히 치료와 군 생활을 병행한 점 ▷앞으로도 여군으로서 계속 복무하길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변 씨는 지난달 22일 육군으로부터 고환·음경 결손을 근거로 강제 전역 조치를 받았다. 변 씨는 이에 불복해 현재 군에 복귀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성별 정정 절차를 모두 마친 변희수 하사가 여군으로서 복무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방부가 혐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떠한 논리를 펴게 될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21일 육군본부에 성별 정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 하사를 남성으로 규정하여 심신장애로 전역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지만 육군은 변 씨의 전역을 결정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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