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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해외봉사단 파견국 외 휴가제한은 거주·이전 자유 침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해외파견봉사단원이 파견국 이외의 국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규정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는 해외파견봉사단원으로 인권위에 “B 단체는 파견 1년 이내 봉사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임된 나라를 떠나지 못하게 한다. 단지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휴일이나 휴가기간 전부에 대하여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B 봉사단은 “봉사단이 파견되는 국가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파견 후 첫 1년은 봉사활동 수행을 위한 현지적응 및 성과관리에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간이므로 개인의 자유와 복리증진보다는 파견인력의 안전과 효과적인 봉사활동 목표달성을 우선하여 봉사단원의 휴가지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 봉사단은 또 “무엇보다 봉사단원 1인당 연간 4,000 ~ 4,500만원의 비용이 투자되는 만큼 봉사단원의 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하라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이 있었고, 봉사단원이 파견국 이외의 국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을 일반적으로 허용한다면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휴가 제한은 정당한 제한이다”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파견국 내의 치안 상황과 한국을 포함한 파견국 이외의 국가로의 휴가를 제한하는 조치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고 휴가지 제한이 봉사활동의 목표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비슷한 예로, 국가의 비용으로 국외에서 훈련을 받고 성과를 내야 하는 장기국외훈련 공무원의 경우,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별다른 제한 없이 훈련국을 떠나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미국의 정부파견 봉사단 피스코(Peace Corps)도 봉사단원의 파견국 이외의 국가로의 휴가를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B 단체가 파견봉사단원에 대하여 파견국 이외로의 휴가를 제한하는 규정은 진정인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4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B 단체 이사장에게 관련 규정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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