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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신당, 당명 사용 불허 선관위에 “강한 유감”
“법률적 판단 아닌 정치적 판단 의심”
선관위, “사실상 사전 선거 운동”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안철수 전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개혁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 공동기획단장인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오른쪽부터), 이동섭 원내대표 대행과 신용현 의원(왼쪽)이 당색깔을 의미하는 주황색 넥타이와 셔츠를 입고 배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신당’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철수 신당’ 명칭 불허 유권해석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 이태규·김경환 공동단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 결정에 대해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고, 중앙선관위도 2008년 전체회의에서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점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며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목표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며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당명을 선정해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할 경우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면서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되는 등 실질적인 기회불균등의 심화를 초래해 ‘선거의 공정’이라는 공직선거법 제1조의 입법목적과 배치된다”며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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