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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목 집중된다”이유로 난민 채용 거절, 인권위 “차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이목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난민의 채용을 거절한 회사에 재발방지를 권고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난민자격(F-2 거주비자)으로 국내 체류 중인 수단인 A(34)씨는 “세탁 도급업체 B사가 검은 피부를 사유로 채용을 거절하는 고용차별을 했다”며, 대한민국에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인권위 진정서를 통해 “2019년 1월 14일 B사의 C호텔 세탁실 직원모집에 지원해 면접에 통과한 후 C호텔 현장 책임자로부터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현장책임자는 진정인에게 맡게 될 업무를 알려주고 세탁실 환경과 장비 안내를 하며, 다른 직원들에게 신입사원으로 소개까지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채용면접을 진행한 현장책임자는 “A 씨를 채용후보자 중 한 명으로 생각하고 세탁실 환경과 장비를 안내하고 채용여부는 추후 알려주겠다고 했다”고 인권위에 설명한뒤, “세탁업무 특성 상 의사소통과 협업이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A 씨에게 채용 거절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리게 되었는데, A 씨가 사유를 물어 미안한 마음에 별 뜻 없이 C호텔 세탁실 매니저가 ‘진정인으로 인해 사람들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 A씨가 검은 피부색을 가졌다는 점, 현장책임자가 A 씨에게 보낸 ‘호텔세탁실 매니저가 A씨 때문에 세탁실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내용을 고려하면, 진정인의 인종과 피부색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채용을 거절한 사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도급업체인 B사 대표에게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채용을 거절당한 A 씨의 재취업의사를 확인하여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또 이와함께 고용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직원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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