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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수출기업과 손잡고 신남방벨트 확대
한-인니 관세청장 협력회의에서 AEO MRA 체결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앞으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우리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기업은 신속한 통관,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아 비관세장벽이 완화된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6일 서울에서 ‘한-인니 관세청장 협력회의’에서 인도네시아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하고 양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신남방국가란 새로운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평가되는 인도와 아세안 국가로, OECD에 따르면 2030년 신남방국가의 소비층에서 세계 중산층 소비의 59%가 이루어진다는 추산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반도 경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대국으로, 아세안 GDP의 36.8%를 차지하는 등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AEO MRA 체결은 우리 수출기업이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관세청 김종호 심사정책과장은 지난 2018년 중국과 AEO MRA 체결이 우리 수출입기업의 통관절차상 혜택에 크게 기여한 사실을 강조하며, “현재 AEO MRA 최다 체결국에 만족하지 않고,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확대해 수출기업 지원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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