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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시간 마라톤 첫 회의’…삼성 준법감시위 후원금·내부거래 검토
위원회 설치 및 운영·권한 확정
7개 계열사 후원금 지출·내부거래도 통지해야
위원 임기2년 연임 가능…사무국장 심희정 변호사
2차 회의 13일…김지형 위원장 “더 많은 시간 필요”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에 참가한 김지형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 천예선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가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준법감시위 권한을 확정했다. 삼성그룹 7개 계열사의 대외 후원금 지출과 내부거래를 사전에 검토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이날 회의에는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위원 6명, 이인용 삼성전자 CR(경영지원) 사장, 삼성 7개 계열사 컴플라이언스팀장들이 참석해 오후 9시까지 6시간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김지형 준법감시위 위원장은 “삼성 주요 7개 계열들의의 준법 프로그램 현황을 듣고 앞으로 논의해야 할 것과 개선해야 할 것 등 할 얘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위원회 측에 따르면 가장 먼저 위원회의 설치, 운영, 권한 등을 정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 그룹 7개 계열사는 대외적으로 후원하는 돈과 내부거래에 대해 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 통지해야 한다.

또한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해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간 이뤄지는 각종 거래와 조직 변경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위원회는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계열사 최고경영진이 준법 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을 때 이사회에 이를 고지할 수 있다.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위원회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의 조사가 미흡할 경우 위원회가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회사가 요구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재권고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회사 준법지원인 등이 업무수행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위원회가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들이 김지형 위원장(왼쪽 뒷모습)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의결했다. 사무국장은 법무법인 지평 소속 심희정 변호사가 맡는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 감독에 따라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사무국은 계열사 준법 감시 조직에서도 4명을 파견받았고, 같은 수의 외부인사를 영입할 예정이다. 외부인사는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소통업무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과 사무국 직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음 회의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의견 수렴”이라며 “간담회, 토론회 등 청취하는 절차를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월 1회씩 정기적 회의를 여는 것도 거론된다.

위원회는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인사와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으로 구성됐다.

협약에 참여한 7개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이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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