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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의원 여수땅 불법복토, ‘김영란법’ 위반 의혹도
국토부, 현장조사 통해 행정처분 검토 입장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논에 성토작업 중인 국유지 불법매립 현장. 박대성 기자/parkds@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도의회 현직 의원이 부인 명의의 땅(답)을 ‘우량농지개량허가’를 받아 성토하는 과정에서 인근 국유지까지 불법 매립해 물의를 빚는 가운데 매립토(흙)를 무상제공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익산국토관리청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전남도의원 A 씨는 돌산읍 평사리 도로변 땅을 3년 전 부인 명의로 사들인 뒤 우량농지 개량허가를 받아 자신의 땅은 물론 진입로인 국유지까지 석축을 쌓고 흙을 복토해 부동산 가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원 신분인 이 의원이 관할 지자체 허가없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를 무단매립한 것도 문제지만, 복토에 사용된 수천여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흙더미를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짜로 제공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행위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는 만큼 금품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순천의 한 변호사는 “직무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한 부정청탁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 도로변 아랫쪽에 자리한 해당 땅은 석축과 성토를 통해 도로변과 높이를 맞추고 반듯하게 가꾼 부동산업계 ‘토지 성형수술’ 사례에 해당돼 땅값도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A의원은 2013년 8월 해당 토지(625·625-2번지) 2530㎡(765평)의 실거래가를 1억 원에 사들였다고 신고해지만, 현재 시세는 3.3㎡당 60만 원 수준에서 실거래되고 있어 매도시 4배 이상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현장 조사를 통해 국토교통부 소유의 땅 13~14필지, 1500㎡ 면적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보고 경계측량을 거쳐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남도 또한 여수시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 여부를 감사한 뒤 위법여부가 밝혀지면 도당에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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