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재명, 아주대병원 ‘의혹’ 진실 밝힌다
외상센터·닥터헬기 아주대병원 방해여부 중점 조사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여부를 확인하기위해 5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사실상 특별감사가 시작된 셈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국종 아주대교수와 1시간 40분동안 면담했다.

조사 내용은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사안들이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이 조사를 진행중이다.

도는 병상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수집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대조 확인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번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며 도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위반시에는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등 중증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 최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