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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검단중앙공원 민간사업 개발조합,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고소·구상권 청구 방침
개발조합 5일 오전 인천시청서 기자회견
사업 위기에 몰린 토지주들 재산상 피해 위기
인천 검단중앙공원 개발조합과 토지주들이 5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기자]인천광역시가 최근 결정한 검단중앙공원 민간개발사업 중단과 관련, 개발조합과 토지주들은 인천시 전·현직 해당 공무원들을 관련 법률위반으로 고소하고 구상권 청구 등 법정 소송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검단중앙공원 개발조합과 토지주들은 5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갑작스런 검단중앙공원 민간개발사업 중단은 일방적인 결정”라며 “지난 8년간 진행하던 사업을 단 사흘만에 민간투자 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인천시가 현재의 위기 상황을 원만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인천시 전·현직 관련 공무원들을 내주 중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조합은 인천시의 부당한 처리에 관련된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해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권혁철 주택녹지국장, 허홍기 공원과장, 민간공원사업팀장 및 담당자와 허종식 전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백현 전 환경녹지국장, 정동석 전 주택녹지국장, 최태식 전 공원조성과장, 전 민간사업팀장 등 전·현직 12명의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오는 11일 직권남용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

또 개발조합은 법률적으로 잘못된 판결이 나오면 이들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구상권 청구액은 지금까지 소요된 용역비, 살계비 등 50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단중앙공원 개발조합 이운석 조합장은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사업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합과 인천시, 인천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을 인천시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8년간 민간사업으로 추진한 검단중앙공원 개발사업은 인천시가 지난해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확정하고도 1년이나 조합 민간사업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가 재정사업 확정 이후 약 1년이 흐른 지난 9일에서야 조합에 민간사업 취소를 통보했다고 개발조합과 토지주들은 주장했다.

한편, 공원 부지는 일몰제가 시행되는 오는 7월1일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실효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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