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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경찰 여성정책 방향은 가정폭력”
조주은 경찰청 첫 여성안전기획관
“예산확보·여성단체와 소통 늘릴것”

“올해 경찰청의 여성 치안 정책 방향은 가정폭력 예방입니다.”

지난해 12월 24일 경찰청의 첫 여성안전기획관으로 임명 조주은〈사진〉 기획관은 5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가정폭력 예방에 초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여성안전기획관은 경찰청 여성 치안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부임 후 언론과 인터뷰는 처음이다. 조 기획관은 올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법)’ 개정을 꼽았다.

그는 “가정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일선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켜 피해자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며 “하지만 현행 모든 가정 폭력 처벌법은 검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현행 가정폭력법에 따르면 가해자의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는 경찰이 검사에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 법원이 이를 발부하는 3단계 과정을 거친다. 경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해 가정 폭력에 경찰이 시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 조 기획관의 설명이다.

조 기획관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이 사건의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임시 조치를 경찰이 청구할 경우 검사를 경유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법원에 직접 임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법 개정안은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조 기획관은 입건이 안된 가정 폭력 사건에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제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를 할 수 없다.

아울러 조 기획관은 경찰청 여성치안 관련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이화여대에서 여성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조 기획관은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년 가까이 국회 입법조사관으로 일해왔다. 조 기획관은 “피해자 입소 시설 등 관련 예산이 많이 부족한다”며 “전략적으로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설득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예산 시즌만 되면, 담당 부서를 찾아 설명하는게 아니라 예산 당국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국회, 기재부 등과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기획관은 그간 ‘남성중심적’이라며 경찰을 비판해 온 여성단체들과 소통도 늘릴 계획이다. 그는 “와서 보니까 경찰청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 있다”며 “곧 여성 NGO(비영리 시민단체)와 간담회도 계획돼 있다. 소통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2018년 ‘홍대 남자 누드모델 사건’에 대해 “여성이 피해자가 된 불법 촬영 사건을 ‘홍대 사건’ 수사만큼 신속하게 하라”며 경찰청을 비판했다. 지난해 클럽 버닝썬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오자 ‘여성대상범죄 말로만 근절하냐’, ‘무능경찰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갑룡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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