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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물어가는 ‘산업역군’ 세대…상속분쟁 사건도 급증했다
지난해 1886건…10년새 4배 증가
경제 세대교체·성평등의식 향상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경제성장기에 자산을 축적한 노년층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분할 사건은 1886건을 기록했다. 2010년 435건, 2015년 1008건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분을 되찾겠다는 유류분 반환소송도 2010년 전국 지방법원 1심 접수 기준 452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096건, 지난해 1511건을 기록했다.

이렇게 상속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60~80년대 부를 일군 산업역군 세대가 노령으로 사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임채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옛날같으면 다들 못살아서 싸우고 말것도 없었지만, 이들이 일군 부가 상당해 자녀들이 다툴만한 재산의 절대치가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의 경우엔 특별히 재산이랄 게 없어도 아파트 한 채만 잘 갖고 있어도 20억대 자산가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국 법원의 상속분할 사건 중 30%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일어난다.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성평등 의식이 개선되면서 불공평한 재산 분배에 대해 더이상 여성들이 참고 있지 않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 변호사는 “아버지가 생전에 이미 아들들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다 재산분할까지 불공평하게 되면 딸들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의 한 부장판사도 “요즘 상속사건의 대부분은 90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50, 60세된 아들과 딸이 서로 아파트 등 남은 재산을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했다.

유류분 소송은 일반 민사법원에서, 상속분할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처리되면서 관련 분쟁이 장기화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류분을 따지려면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재판이 선행돼야 한다. 법무부는 2018년 유류분 소송 관할을 가정법원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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