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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수업일수’ 맞추기…각급학교 ‘발등의 불’
학사일정 마무리해야 하는 2월에 터진 변수
감염병 관련 규정 없어 개학연기·휴업에 진땀
교육부 “학교장이 19일 이내 단축 가능” 지원
7만 中유학생 입국 앞두고 개강연기 권고키로
지난 3일 개학한 부산 부산진구 양정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세정제로 손을 씻고 교실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6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신학기를 앞둔 2월을 맞아 각급 학교들이 ‘법정 수업일수’를 맞추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학 연기나 휴업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많지만, 마냥 휴업할 경우 법정 수업일수를 준수할 수 없게 돼 학사일정 파행이 불가피하기때문이다.

학교들은 법정 수업일수 내에서 개학 연기나 휴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법정 수업일수에 대한 예외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에 규정돼 있다.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 같은 법 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운영시 법정 수업일수(190일)의 10분의 1 범위 내(19일)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감염병 관련 규정은 포함돼 있지 않고, 천재지변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일선 학교에서는 수업일수 단축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학교 관계자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학기중인 6~7월에 발생해 학교들이 유동적으로 수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는 학사일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2월이라 학교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조훈희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장은 “각 지역 교육청에서 수업일수 단축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수업일수 단축은 학교장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수업일수 단축 관련, 어디까지를 천재지변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만큼 지역 감염이나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보건당국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사일정 조정이나 휴업을 할 수 있다”며 “법정 수업일수를 지키도록 하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학교장 권한으로 최대 19일까지 단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4일 기준 전체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2만466곳 가운데 아직 2월 개학을 하지 않았거나 휴업해 문을 닫은 학교는 1888곳(9.2%)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1만270개교(50.2%)는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8308곳(40.6%)은 2019학년도 학사일정이 모두 종료돼 3월 개학 전까지 문을 열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 우려로 휴업한 학교는 4일 기준 총 372곳으로, 하루 만에 36곳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유치원 267곳, 초등학교 59곳, 중학교 23곳, 고등학교 22곳, 특수학교 1곳이 원래 예정했던 수업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98곳, 전북 144곳, 서울 16곳, 강원 10곳, 충남 4곳이 휴업했다. 서울은 하루 만에 9곳에서 16곳으로 늘었고, 경기는 189곳에서 198곳으로, 전북은 138곳에서 144곳으로 늘어났다.

한편,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5일 대학에 개강 연기를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7만명에 달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확산 가능성에 대한 대학가의 불안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기때문이다. 다만, 모든 대학에 개강 연기를 강제하지는 않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강 연기 여부와 기간을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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