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위)=김병진 기자]경북 군위군은 4일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최종 이전지를 심의·의결하라”고 촉구했다.
군위군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정부에서 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돼 왔다”며 “특별법에 의거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유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국방부가 정상적인 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시 우리군은 끝까지 대응해 군민의 의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위군은 지난달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와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에 대한 주민투표를 거쳐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에 대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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