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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인사 앞둔 법원…‘정경심 재판부’ 바꾸나
동료판사가 합의부 재판장 선정
“전문성 등 간과 안될말” 지적도

오는 24일자로 단행될 법원 정기인사에따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사건 등 중요 사건 재판장 상당수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담당 업무를 정할 때 동종 업무 경력보다는 일선 판사의 기회균등을 강조할 예정이어서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은 대법관 회의를 거쳐 법관 업무와 재판부 구성 등을 논의하는 사무분담에 일선 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고 4일 밝혔다.

사무분담이란 판사들을 형사부·민사부·영장전담 등 각 재판부에 배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종전에는 법원장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사법농단 사태 이후 일선 법원에 사무분담위원회를 둬 업무를 정하는 곳이 생겨났고, 이번 2020년도 인사부터는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규칙이 됐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형사사건이 다수 계류 중이고, 영장전담판사 등 여론의 주목을 받는 보직을 정하는 방식이 중요해졌다.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사건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미 이 법원에서 3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정기인사에서 교체가 유력하다.

하지만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기본 인사원칙은 관련 업무 경력이 많으냐가 아니라 반대로 이전에 해당 재판부에 근무 경력이 없었는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재판을 오래해온 판사는 형사부로, 그 반대의 경우 민사 또는 행정부로 배치된다. 판사들이 골고루 여러 업무를 해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사법연수원 기수 및 성별 안배도 포함된다. 합의부 재판장의 경우엔 서울중앙지법은 2년, 서울고법은 형사 2년, 민사3년, 행정2년 근속이 기준이 돼 전보될 가능성이 크다.

새 인사방식은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론 실력보다 공평한 안배가 중시되면서 갈등이 첨예한 형사사건 등에서 전문성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장을 지낸 한 법조인은 “병원이 환자를 치료해서 내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법원도 국민들이 가장 그 분야에서 능력있는 법관에게 재판을 받고, 최대로 납득 가능한 재판을 하는 게 목표”라며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 법원 내부 구성원간의 불만이 없도록 하는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이제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이 위태로워 졌다. 결국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하는 법원 1심의 임무가 더 막중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합의부장에 실력있고 전문성있는 사람을 앉혀야 재판이 불필요한 논쟁으로 길어지는 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영장전담판사도 객관보다 이념이 우선되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현 사무분담체계에서 너무 금방 바꿔버리는게 문제”라며 “30년 법관을 해도 10년도 형사재판으로 못 채우는 상황에서 형사재판 전문가가 나오기를 바라는게 무리”라고도 덧붙였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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