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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출근율 50% 달성해야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 아냐"
조건부 수당은 모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대법원 전경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출근율 50%를 달성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직 환경미화원 이모 씨 등 9명이 종로구와 관악구 등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청구하는 수당과 명절휴가비의 지급에 관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됐고, 그러한 조건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그와 다른 노동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적어도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이 씨 등이 청구하는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을 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 등은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2012년 12월 31일~2014년 8월28일 사이 퇴직했다. 이 씨 등은 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야간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액수를 포함한 기준으로 퇴직금 등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수당 대부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50%이상 출근해야 한다는 조건은 대부분 성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외적 조건이 붙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2013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명칭을 불문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고정성은 급여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돼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이어진 많은 소송에서 특정 조건이 붙은 수당은 이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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