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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귀화시험 토요일에만 치는 것은 종교 차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는 “법무부장관이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며 “귀화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주중에 시험을 실시할 경우 귀화시험 응시자 대부분이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중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시험 응시자의 응시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 등이 있다”며 “응시자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시험응시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일을 일률적으로 토요일로만 정하여 진정인이 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귀화시험 응시자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귀화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연 10회 실시되는 귀화시험 중 일부의 시험을 다른 요일에 실시한다고 하여 다른 응시자들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 “귀화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경우 종교적인 이유로 토요일에 귀화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들에게 시험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일요일에 위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도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인권위는 “10회의 토요일 시험 중 일부 시험을 다른 요일로 변경하는 것이 법무부장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인권위는 “귀화시험을 토요일로 정하는 이유가 응시자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시험응시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해도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토요일에 귀화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진정인에게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법무부장관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진정인이 받는 피해 정도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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