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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 초비상] 발열·기침은 판단 근거로 역부족…8번·12번 환자 주목
12번 환자, 중국 방문력 없고 근육통만 있어…4차례나 병원 방문
8번 환자, 1차 검사서 음성…"바이러스 양 적으면 음성 나올 수 있어"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기존 검사법이나 사례 정의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을 걸러낼 수 없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근육통만 있었던 12번 환자, 1차 검사서 음성으로 나왔지만 2차에서 양성으로 나온 8번 환자 등이 대표적이다. 검역망에서 빠져있던 사례가 늘어난다면 지역사회 전파 범위는 걷잡을 수없이 커질 전망이다.

3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으로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례는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서 벗어난 사례가 나타났다. 중국 국적이지만 일본에서 관광가이드 일을 하다 지난달 19일 입국한 12번 환자가 대표적이다. 그는 48세 남성으로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다.

12번 환자는 최종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총 4차례나 병원을 방문했다. 약국도 2차례 들렸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보건당국에 신고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감지하지 못했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20일 처음 12번 환자의 증상이 시작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초반 증상은 근육통이었다. 근육통조차도 심하지 않은 탓에 그는 강릉, 수원, 군포 등 전국 곳곳을 돌아다녔다.

증상이 조금씩 심해지자 12번 환자는 지난 23일 집 근처에 있는 부천속내과를 처음 방문했다. 찌르는 듯한 근육 통증만 있었고 체온도 37.5도에 그쳤다. 결국 중국을 다녀온 적이 없는 데다 발열 또는 기침 등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간단한 처방만 받고 귀가했다.

방역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이다. 보건당국의 감시, 검사 대상이 되는 기존 사례정의로는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였다. 이후에도 지난달 25일, 28일 병원을 갔지만 결과는 같았다.

발병 후 열흘이 지난달 30일 12번 환자는 스스로 보건소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우한에서 온 관광객들을 태우고 일본에서 가이드 일을 함께 한 동료 2명이 감염됐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시간은 늦은 후였다. 그는 그동안 138명과 밀접 접촉을 했고, 그 중 한 명인 자신의 아내는 14번 환자로 판명이 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국내 네번째 확진자가 격리되어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 관계자가 선별진료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환자가 체감하기도 못할 정도로 증상이 미약한 상태서도 전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확인됐다. 전혀 증상이 없는 무증상 또는 잠복기 감염과는 차이가 있다.

8번 환자도 이러한 사례로 분류된다. 62세 한국인 여성인 8번 확진자는 지난달 23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했다. 27일 감기 증상이 나타나자 이튿날 격리된 후 1차 검사를 진행했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격리가 해제됐지만 감기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지난달 30일 다시 2차 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발병이 됐지만 정식 검사로도 그를 거르지 못했고, 그 사이 지역사회 노출이 늘어났다. 바이러스 양이 적을 때 검사하면 음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보건당국은 사례 정의를 확대하고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8, 12번 환자와 같은 케이스를 걸러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람에 따라 채취량이 적으면 음성으로 판명날 수 있고 증상 또한 콧물, 목아픔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경우까지 격리시켜 검사하기에는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와 겹쳐 쉽지 않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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