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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신종코로나 부당이득 ‘철퇴’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마스크 매점매석에 부당이득죄 형사고발 검토’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불안한데 이 틈을 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비상상황에서 시장이 기형적 행태를 보이면 공공이 나서야 합니다. 마스크를 얼마 이상으로 팔지 못하도록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물품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급조절을 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어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에 보건용 마스크의 최고가격 지정과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공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및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으로 취해달라는 요청입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SNS 캡처.

이 지사는 “경기도 차원에서도 초강경 대응을 즉각 실시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최고가격 지정 조치가 실시되기 전까지 임시방편 하나로, 형법 상 ‘부당이득죄’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타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특사경은 이미 불량품 제조, 유통과정의 사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현장 투입 중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은 의약외품에 해당하므로 적발 시 약사법 위반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가격표시의무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조사에도 착수합니다. 두 가지 모두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우리는 위기에 단결하는 DNA를 지닌 민족입니다.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 중앙정부, 각 시군과 함께 힘 모아 차분하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공정 행위는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정부에 최고가격 지정을 건의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초강경 대응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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