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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파기환송심 결심 연기…전날 직권남용 대법 판결 영향
재판부 “직권남용, 일부 무죄여지 생겨…검찰·변호인 필요시 의견달라”
결심공판, 3월 25일로 연기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일정이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백승엽·조기열)는 31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기일을 열고 결심공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 추가자료를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했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일부 혐의를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직권남용의 법리를 좁게 해석했다. 특히, 문화예술위원회 등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보내게 하거나, 지원금과 관련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명단을 보내는 등의 행위가 의무에 해당하는 일이라면 김 전 실장 등에게 직권남용의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공소사실에도 포함됐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라면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재판부는 “변호인도 검찰도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다음 기일을 3월 25일로 잡았다.

검찰은 “검토해서 법률적 주장으로 끝날 일인지, 추가 증거를 제출할 필요 있는지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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